제도 개요
■ 병역특례기업 지정 제도 개요
- 병역특례기업 지정 제도 :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
- 기업체 : 아래 두 가지 형태로 병역특례지정 기업 선정
- 산업체
- 연구기관
- 대체 복무 대상자
-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대상자 ➡ 산업기능요원
-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대상자 ➡ 전문연구요원
- 기업체 : 아래 두 가지 형태로 병역특례지정 기업 선정
■ 기업체와 복무 대상자의 Needs
- 기업체 입장 Needs
- 젊은 고급인력 안정적인 수급
※ 병역특례 복무 기간
– 산업기능요원 (산업체 – 현역) : 산업체에서 제조∙생산 분야 종사/ 34개월
– 산업기능요원 (산업체 – 보충역) : 산업체에서 제조 ∙생산 분야 종사 / 23개월
– 전문연구요원 (연구기관 – 현역, 보충역) :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∙학문분야 종사 : 36개월 - 복무 대상자 입장 Needs
- 획일적인 군생활 대신 직장 생활 가능
- 커리어 쌓는 기회
- 내일 채움 공제 등 다양한 지원금
■ 신청 흐름도
- 병역특례지정 기업과 대체복무 대상자를 동시에 신청함
- 산업체는 6월 1회 신청 / 연구기관은 1월, 6월 2회 신청 가능
- 병역특례지정 기업 선정 : 산업체, 연구기관 등 병역특례지정 업체 선정
- 대체복무 인원 배정 : 병역특례지정 기업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근무할 인원을 함께 신청
※ 병역특례지정 업체 신청 시 현역만 배정이 가능하나 보충역의 경우는 지정업체로 선정 된 이후에 언제든, 인원제한 없이 배정 가능
※ 해당 지정 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배정 불가. 단, 인척(배우자와 혈족관계) 가능
- 산업체는 6월 1회 신청 / 연구기관은 1월, 6월 2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