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입

■ 업무흐름도


■ 처리절차
  •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
  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(소집)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
  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
    •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
    • 해당 학력/기술자격·면허/전공 여부
    • 해당(전공)분야 근무 가능 여부
    • 병역사항/연령/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

■ 편입대상
  • 전문연구요원
    •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)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
      •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
    •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(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)을 수료한 사람
      •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    •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
    •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
      • 병무청훈령, 「별표1」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
  • 산업기능요원
    •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, 광업, 에너지산업, 건설업,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
      • 현역병입영대상자 :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      •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
      •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,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,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: 기술자격 불요
      •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, 기술훈련과정 수료,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(단, 보충역은 정보처리기능사·산업기사·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)
    •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(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)
    • 후계농·어업인,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(시장·군수·구청장 포함)의 추천을 받은사람
    • 구분 학력별 해당 기술자격 등급
   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「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」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
      • 기사
      • 해기사(소형선박 조종사 제외)
      • 일학습병행자격 L5
   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·휴학한 사람,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「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」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
      • 기사
      • 산업기사
      • 해기사(소형선박 조종사 제외)
      • 일학습병행자격 L3~L5
   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·휴학한 사람 포함
      • 기사
      • 산업기사
      • 기능사(기능사보 포함)
      • 해기사
      • 일학습병행자격 L2~L5
      ※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·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「선박지원법」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, 「일학습병행법」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말한다.

■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
  • 편입 대상
    • 현역병입영대상자 :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증(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 응용)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,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
    •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: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,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(단, 정보처리기능사·산업기사·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 편입 가능)
  • 편입 업종(6개)
    정보처리업(S/W개발), 게임S/W개발업, 애니메이션제작업, 영상게임기제작업, 정보통신기기제작업, 방위산업
  • 편입 범위
    • 정보처리업(S/W개발), 게임S/W개발업,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해당자만이 편입 가능
    • 영상게임기제작업, 정보통신기기제작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함
  • 전공 범위
    •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
    • 대학(원)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
    • 대학(원)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(연합, 연계)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
     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`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(연합, 연계)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
      • 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
      •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
      • 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」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
  • 관련 학과
  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제14조제7항의 ‘별표4의2’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
    • 학과명칭, 교과과정 등을 고려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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