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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판정검사 과정 및 절차

작성자
suconsulting
작성일
2024-01-06 14:52
조회
102


■ 병역 판정검사

오늘은 20대라면 꼭 알아야 하는 병역 판정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▶ 병역판정검사 과정
- 병역판정검사 과정
① 심리검사 :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
② 신체검사 : 각 부위별 건강 정도 검사, 신체등급 판정(1급~7급)
※ 신체등급 5,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이 확정되며,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 신체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을 확정합니다.
③ 적성분류 : 자격,면허,전공학과,직업,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
④ 병역처분(신체등급기준)

※ 병역판정검사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.

▶ 병역판정검사 절차
번호표 발급 → 병무용 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 → 신원 확인 및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&신상명세서 등록 → 사진촬영 → 검사복 환복 → 심리검사 → 나라사랑카드 발급 → 방사선 촬영 → 임상병리 검사 → 혈압 측정 → 신장체중, 시력 측정 → 각 과목 검사(안과,피부&비뇨의학과,신경·정신건강의학과,이비인후과,치과,정형외과,신경외과,내과) → 신체등급판정 → 적성분류 → 병역처분 → 수검복 반납 및 귀가
※ 시력측정은 나안상태(안경 및 렌즈 미착용)에서 측정하고 있으며,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병역판정검사 준비물
-공통 :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준비해야 합니다.
-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: 자격 또는 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-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
┖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(수술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)
※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(3.5Cm*4.5Cm 또는 여권용 2장)이 필요하며,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┖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
┖ 그 외 과목.질환별 구비서류(확인 필수)
※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
-수형자 : 판결문 사본,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
-전·공상가족 : 가족관계 등록부(제적등본), 지방보훈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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