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교육소집

■ 관련근거
  • 병역법 제55조
  •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
  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
  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고,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

■ 군사교육소집 통지
  • 대상선발
    •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·생산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일자 빠른 순,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
    • 군사교육소집 제외
      •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
      •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
      •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
      • ※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(퇴영 포함)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
        ※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(퇴영 포함)된 사람
        ※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

    • 군사교육소집시기 :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• 군사교육소집통지 : 병역지정업체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
    • 군사교육소집기간 : 30일 이내(기초군사훈련 실시)
    • 군사교육소집부대 : 논산 육군훈련소 등

■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
  • 개요
    • 전문연구요원/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선택하는 제도
  • 신청방법
    • 병무청홈페이지 ➡ 병무민원포털 ➡ 전문/산업 ➡ 전문연구/산업기능/승선 민원신청 ➡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[공동인증서(구,공인인증서) 로그인]
  • 본인선택 제외대상
    •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
    •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
    •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

■ 군사교육소집 유보 대상
  •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경우
  • 전직대기 중인 경우(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)
  •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경우
  • 30일 이상 병가 중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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